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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캅스 리포트] 22대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현황 분석 보고서




▣ 분석 배경


  • 2023년 6월 13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논란 이후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논란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캅스(MU:Cops)는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현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조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 내역 (25년 3월 27일 기준)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율 18.12% - 실제 본인 이용율은 훨씬 낮아



▣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개요


  • 22대 국회의원 298명 중 디지털자산을 보유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54명입니다.

  • 전체 의원 대비 18.12%에 해당하며, 이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비율 약 18.76%와 근사한 수치입니다.


  • 구체적인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본인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비율(20.37%)보다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내역을 신고한 비율(79.63%)이 월등히 높습니다.

  • 직계존비속 중 특히 자녀의 디지털자산 보유(이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이 20~40대의 젊은 층인 것과 동일한 경향입니다.

  •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11명의 의원은 20.37%에 그치며, 전체 의원 298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3.69%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본인의 이용율은 상당히 저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을 신고한 54명의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28명(51.85%), 국민의힘 23명(42.59%), 조국혁신당 2명(3.71%), 개혁신당 1명(1.85%)입니다.

  • 각 정당별 총원 대비 디지털자산 보유 의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16.86%, 국민의힘 21.49% 조국혁신당 16.6%, 개혁신당 33.3%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보유 자산 규모 분석


  • 디지털자산을 신고한 의원 54명 중 37명인 68.5%가 1백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18.5% (10명),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3% (5명), 1억원 이상 3.7%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직계존비속이 아닌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으로 한정하면, 1천만원 이상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의원은 소액 투자 위주로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약 66%는 50만원 미만 소액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원의 보유 자산 실태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 이러한 결과는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국회의원에게 전통적인 부동산 또는 주식(증권)에 비해 낯선 시장이고, 높은 변동성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투자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지털자산은?



▣ 보유 자산 종목 분석


  • 총 신고 종목은 126종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 NFT 1종입니다.

  • 25년 8월 13일 기준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한 환금성 종목은 71종입니다.

  • 현재 상장되었거나 과거 상장되었던 102종은 전체의 80.9%를 차지합니다. 이는 거래 편의성이 높고, 환금이 용이한 국내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가 확인된 종목 중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코인 상장 붐이 일었을 때 상장했던 소위 ‘김치코인’ 종목들도 상당수로, ‘묻지마 투자’나 ‘김치코인’ 열풍에 편승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 특이 사례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NFT(신고가 1억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간송미술관과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가 훈민정음해례본을 NFT로 100개 수량 한정 발행되었습니다.

  • Blur, OpenSea, Rarible 등 주요 글로벌 NFT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들어 NFT 거래량이 약 97%가 감소하는 대폭락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훈민정음해례본 NFT가 1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 자산 선호 종목 분석



  • 보유 종목 기준, 자산 선호 순위는 상기와 같습니다. 에이피이앤에프티(NFT)는 19명이 보유, 뒤를 이어 비트코인(BTC)리플(XRP)이 각각 17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이피이앤에프티(NFT)는 예술작품 토큰화를 통한 디지털 아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토큰입니다. 25. 08. 18. 기준 빗썸에서 0.0006원에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은 4,300만원 규모로 자산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 2021년에 에어드랍된 에이피이앤에프티(NFT)를 매도하지 못한 잔량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피오더블유(ETHW), 디스체인(DIS), 비토르토큰(VTHO), 엑스코어(XCORE) 역시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 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자산가치가 높은 보유 내역으로는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트론(TRX)은 순이었습니다.


실효성 떨어지는 형식적 신고 치중


▣ 제도적 한계 - 형식적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효성 없는 신고


  • 신고된 보유량을 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 직계가족의 보유량까지 포함하여 소수점 8째 자리까지 신고하는 형식적 규정으로 인해 신고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 참조 :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 뿐만 아니라 신고 기간에 앞서 보유한 디지털자산 전량을 매도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흔적을 ‘지우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에서의 논란 이후 디지털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디지털자산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과 여론은 ‘투기’로 보는 비판적 입장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쳐 보유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 디지털자산의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디지털자산 신고를 통해 돌아올 부정적 이익 또는 평가를 고려하면, 전량을 매각하거나 계정 자체를 없애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 신고 규정의 한계

  • 디지털자산 신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보유 수량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와 같이 신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 또한 규정에는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있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이 용이한 국내 거래소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반면 해외 거래소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 협조가 쉽지 않아 강제적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소유의 외부 지갑(콜드 월렛, Cold Wallet)에 자산을 보관하면 디지털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 제도적 개선 - 디지털자산 특성에 부합한 신고 규정 보완과 인식 개선 필요


① 신고 기준 정교화

  •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보유 기준’에서 유동성 중심의 ‘가액 기준’으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소 신고 금액을 설정하여 실익이 없는 잔량이나 수수료성 더스트(Dust, 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의 신고를 제외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특성에 적합합니다.

② 검증 장치 보완

  • 국내 등록된 모든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디지털자산의 신고와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변동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듯 디지털자산 변동 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거래 및 보유의 증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자산 환전 및 자산의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의 자산 이동 및 변동을 파악하는 체계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 개선

  •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장의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성실 신고자가 ‘투기꾼’으로 왜곡될 수 있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투자자산’으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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