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석 배경
2023년 6월 13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논란 이후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논란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캅스(MU:Cops)는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현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조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 내역 (25년 3월 27일 기준)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율 18.12% - 실제 본인 이용율은 훨씬 낮아
▣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개요

22대 국회의원 298명 중 디지털자산을 보유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54명입니다.
전체 의원 대비 18.12%에 해당하며, 이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비율 약 18.76%와 근사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본인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비율(20.37%)보다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내역을 신고한 비율(79.63%)이 월등히 높습니다.
직계존비속 중 특히 자녀의 디지털자산 보유(이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이 20~40대의 젊은 층인 것과 동일한 경향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11명의 의원은 20.37%에 그치며, 전체 의원 298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3.69%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본인의 이용율은 상당히 저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을 신고한 54명의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28명(51.85%), 국민의힘 23명(42.59%), 조국혁신당 2명(3.71%), 개혁신당 1명(1.85%)입니다.
각 정당별 총원 대비 디지털자산 보유 의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16.86%, 국민의힘 21.49% 조국혁신당 16.6%, 개혁신당 33.3%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보유 자산 규모 분석

디지털자산을 신고한 의원 54명 중 37명인 68.5%가 1백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18.5% (10명),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3% (5명), 1억원 이상 3.7%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으로 한정하면, 1천만원 이상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의원은 소액 투자 위주로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약 66%는 50만원 미만 소액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원의 보유 자산 실태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국회의원에게 전통적인 부동산 또는 주식(증권)에 비해 낯선 시장이고, 높은 변동성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투자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지털자산은?
▣ 보유 자산 종목 분석

총 신고 종목은 126종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 NFT 1종입니다.
25년 8월 13일 기준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한 환금성 종목은 71종입니다.
현재 상장되었거나 과거 상장되었던 102종은 전체의 80.9%를 차지합니다. 이는 거래 편의성이 높고, 환금이 용이한 국내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확인된 종목 중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코인 상장 붐이 일었을 때 상장했던 소위 ‘김치코인’ 종목들도 상당수로, ‘묻지마 투자’나 ‘김치코인’ 열풍에 편승한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특이 사례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NFT(신고가 1억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간송미술관과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가 훈민정음해례본을 NFT로 100개 수량 한정 발행되었습니다.
Blur, OpenSea, Rarible 등 주요 글로벌 NFT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하반기 들어 NFT 거래량이 약 97%가 감소하는 대폭락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훈민정음해례본 NFT가 1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 자산 선호 종목 분석

보유 종목 기준, 자산 선호 순위는 상기와 같습니다. 에이피이앤에프티(NFT)는 19명이 보유, 뒤를 이어 비트코인(BTC)와 리플(XRP)이 각각 17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피이앤에프티(NFT)는 예술작품 토큰화를 통한 디지털 아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토큰입니다. 25. 08. 18. 기준 빗썸에서 0.0006원에 거래되며, 24시간 거래량은 4,300만원 규모로 자산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2021년에 에어드랍된 에이피이앤에프티(NFT)를 매도하지 못한 잔량이 신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피오더블유(ETHW), 디스체인(DIS), 비토르토큰(VTHO), 엑스코어(XCORE) 역시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자산가치가 높은 보유 내역으로는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트론(TRX)은 순이었습니다.
실효성 떨어지는 형식적 신고 치중
▣ 제도적 한계 - 형식적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효성 없는 신고

신고된 보유량을 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의 보유량까지 포함하여 소수점 8째 자리까지 신고하는 형식적 규정으로 인해 신고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 참조 :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뿐만 아니라 신고 기간에 앞서 보유한 디지털자산 전량을 매도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흔적을 ‘지우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회의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에서의 논란 이후 디지털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권과 여론은 ‘투기’로 보는 비판적 입장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쳐 보유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디지털자산의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에서 디지털자산 신고를 통해 돌아올 부정적 이익 또는 평가를 고려하면, 전량을 매각하거나 계정 자체를 없애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 신고 규정의 한계
디지털자산 신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보유 수량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와 같이 신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또한 규정에는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 있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이 용이한 국내 거래소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 협조가 쉽지 않아 강제적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소유의 외부 지갑(콜드 월렛, Cold Wallet)에 자산을 보관하면 디지털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 제도적 개선 - 디지털자산 특성에 부합한 신고 규정 보완과 인식 개선 필요
① 신고 기준 정교화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보유 기준’에서 유동성 중심의 ‘가액 기준’으로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신고 금액을 설정하여 실익이 없는 잔량이나 수수료성 더스트(Dust, 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의 신고를 제외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특성에 적합합니다.
② 검증 장치 보완
국내 등록된 모든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디지털자산의 신고와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변동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듯 디지털자산 변동 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거래 및 보유의 증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자산 환전 및 자산의 이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의 자산 이동 및 변동을 파악하는 체계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식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장의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성실 신고자가 ‘투기꾼’으로 왜곡될 수 있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방지하고, ‘디지털자산=투자자산’으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