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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25년 8월 29일

케이뱅크와 제휴 만료 두 달 앞둔 업비트 행복한 동행 이어가나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10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재계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오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이번엔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크게 ▲시스템 안정성 ▲고객 편의성 ▲금융당국의 우려 등으로 꼽힌다.

우선 케이뱅크는 이미 업비트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업비트가 새로운 은행과 맺는다면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일부 상장사와 전문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 거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재계약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합을 맞춰왔기 때문”이라며 “케이뱅크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전체 수신 금액의 20% 정도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적인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제휴 만료 두 달 앞둔 업비트 행복한 동행 이어가나

2025년 8월 22일

가상자산 '짜투리'만 공개하는 국회…시장 폐쇄성 부추기나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공개 의무가 부여됐지만 형식적인 신고 방식으로 인해 시장 폐쇄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국회에서도 사무처 직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비교적 곧이곧대로 신고하는 반면 국회의원과 그 직계가족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난 후 '짜투리 코인' 위주로 공개하고 있다.

22일 '2025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본'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A 씨는 가상자산 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기존에 보유한 2억1200만원에 투자금 증액으로 3억1800만원을 추가하면서다. 수석비서관 B 씨의 배우자는 5200만원, 수석전문위원 C 씨의 장남이 5300만원, 이외에 3명이 수백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각각 신고했다.

사무처 직원 총 36명이 이 같이 신고한 것과 달리, 22대 국회의원 298명들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한 가상자산 공개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캅스에 따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됐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성실한 신고가 되레 당내 공천을 비롯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 다. 특히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며 디지털 분야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4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부 매각했다고 공개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음영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본에 신고된 가상자산 종목은 126종으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이었다. 이 중 글로벌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국내 일부 거래소에만 지원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수로 '묻지마 투자'나 '김치코인' 열풍에 편승한 흔적도 확인된다.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매매 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의 형식적인 신고 방식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정당성 부여, 성실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확립, 단순 잔량 및 더스트(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제외, 매매 내역 중심 보고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짜투리'만 공개하는 국회…시장 폐쇄성 부추기나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18% 가상자산 보유…신고제도 실효성 논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신고 현장에선 소수점 여덟째 자리 '더스트 코인'까지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성실 신고자를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역설을 낳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초이스뮤온오프의 가상자산 보안·분석 플랫폼 뮤캅스는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이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2025년 3월27일 기준)을 발표했다.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으로 신고돼 국민 디지털자산 이용률인 18.76%와 유사한 규모였다. 이 중 본인 직접 보유는 전체 의원의 3.69%인 11명에 불과했고 신고 의원의 79.63%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 보유였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비율은 20.37%(11명)이며 직계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이 보유한 비율은 79.63%(43명)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유자 중 정당별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8명으로 51.85%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23명으로 42.59%,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3.71%, 개혁신당이 1명으로 1.85%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68.5%(37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5% (10명),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9.3% (5명), 1억원 이상 3.7% (2명)이었다. 대다수 의원은 소액 투자 위주로, 일반 국민(보유자의 약 66%가 50만원 미만)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뮤캅스는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의원들이 부동산·주식에 비해 낯선 자산군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치가 없는 보유량을 신고한 사례를 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됐다.

또 디지털자산 신고 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신고하는 규정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도 상당수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보유를 신고하기 전 보유량을 전량 매도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흔적을 '지우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의 형식적인 신고 방식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정당성 부여, 성실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확립, 단순 잔량 및 더스트(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제외, 매매 내역 중심 보고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와 콜드월렛 자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검증 장치 강화 마련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18% 가상자산 보유…신고제도 실효성 논란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76% 가족이 가상자산 보유...성실 신고자 '투기꾼' 낙인 우려

국회의원 가족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의원 본인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형식적 신고도 적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석업체 뮤캅스는 20일 지난 3월 27일 기준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제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8.12%인 54명이 디지털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뮤캅스는 "소수점 단위로 1개 미만을 신고하거나 아예 가액을 0원으로 표기한 사례가 15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고 규정상 소수점 8자리까지 기재하게 돼 있어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신고 직전 보유 자산을 전량 매도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탈퇴해 보유 흔적을 없애 실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 규정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몰 수 있는 구조"라며 "거래 내역 중심의 보고 체계 도입과 '더스트'(미세잔량) 제외, 해외 거래소 및 콜드월렛 자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76% 가족이 가상자산 보유...성실 신고자 '투기꾼' 낙인 우려

2025년 8월 20일

가벼운 줄 알았던 국회의원 '코인 지갑'…알고보니 '대반전'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의무 신고하게 됐다. 디지털자산 분석기관 뮤캅스가 2025년 3월 기준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는 국민 평균 디지털자산 이용률(18.76%)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경우는 11명(3.69%)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녀 세대 중심의 직계가족 보유(79.63%)였다.

의원들이 신고한 종목은 총 126종이었다. 이 중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 등 다양했다

특히 글로벌 유통이 없는 이른바 ‘김치코인’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에어드랍 코인(ETHW, DIS, VTHO 등)을 그대로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 투자보다는 “팔 수 없어 남아 있는 잔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유 순위는 △에이피이앤에프티(NFT) 19명 △비트코인(BTC) 17명 △리플(XRP) 17명 순이었다.

다만 1위를 차지한 에이피이앤에프티는 현재 거래가 0.0006원(25년 8월 18일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훈민정음해례본 NFT(1억 원 상당)를 신고했지만, 시장 침체로 실질 가치 여부는 불확실하다.

가벼운 줄 알았던 국회의원 '코인 지갑'…알고보니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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