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온 기자
2023년 12월 31일
2023년은 ‘가상자산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대로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한 해였다. 업계는 대체로 올해 정립된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시장 육성에 필요한 규제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국내에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6월 통과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단계법은 우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여전히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순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제기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CEO였던 창펑자오가 사임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유럽에선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국내 규제와 관련해 업계보단 더욱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그 해가 규제 원년이라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해오고 있다”면서 “그나마 올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미카법이 생겼지만, 대체로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제 업계 플레이어나 이용자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보다는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업계 전체를 주도하려는 방식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