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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법인거래 허용된다”…업비트·빗썸 독과점 심화 우려

정서영 기자

2025년 2월 14일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계로선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국내 2개 상위 거래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법집행기관,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이 대상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를 시범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다.

법인 투자 허용 소식에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변화는 투자자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동성 증가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시각이 나오는 한편,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1,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점유율이 95% 이상 쏠려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이를 더욱 부추길 거란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독과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소로선 법인이 들어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탁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별건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다만 법인 시장 개설이 시장의 독과점을 개선할 수는 없다. 법인도 기본 거래량이 나오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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