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훈길 기자
2026년 2월 9일
국회가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사태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에 나선다. 실제 자산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빗썸 사태 관련해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금융위·금감원과 빗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빗썸 사태 관련해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및 개선과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허술한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강도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작동 안 되게 방치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며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거래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인가 이후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강력한 내·외부 규제가 계속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