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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긴급 점검”…與, 이르면 내일 정무위 추진

최훈길 기자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사태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에 나선다. 실제 자산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이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빗썸 사태 관련해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9일 오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화요일 또는 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야당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협의가 결렬되면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민주당 정무위 및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금융위·금감원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입력 된 가상의 데이터가 거래됐다는 점이 본질”이라며 “규제 감독 체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까지 규제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파신 분들은 재앙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것”이라며 “오입금 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 반환돼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허술한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강도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작동 안 되게 방치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고객 코인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과 거래소 고유 자산을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 오류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Cold Wallet·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 에 보관해야 하고, 핫월렛(Hot Wallet·온라인 지갑)은 20% 이내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렇게 이행하는지) 실제 준수 여부는 연 1회 외부 감사로만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루브 오브 리저브(Proof of Reserves·PoR)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증명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연 1회 외부 감사일뿐)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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