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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코인도 과세?”…시행 한 달 앞두고 찬반공방 여전

정서영 기자

2024년 11월 28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말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미비할뿐더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도 폐지돼 산업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과세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는 전반적으로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데 의무만 부과하는 꼴”이라며 “인프라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규모가 큰 시장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년부터 출범하는데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아직 모른다”며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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