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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줄 알았던 국회의원 '코인 지갑'…알고보니 '대반전'

김현아 기자

2025년 8월 20일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의무 신고하게 됐다. 디지털자산 분석기관 뮤캅스가 2025년 3월 기준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는 국민 평균 디지털자산 이용률(18.76%)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경우는 11명(3.69%)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녀 세대 중심의 직계가족 보유(79.63%)였다.

의원들이 신고한 종목은 총 126종이었다. 이 중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 등 다양했다

특히 글로벌 유통이 없는 이른바 ‘김치코인’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에어드랍 코인(ETHW, DIS, VTHO 등)을 그대로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 투자보다는 “팔 수 없어 남아 있는 잔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유 순위는 △에이피이앤에프티(NFT) 19명 △비트코인(BTC) 17명 △리플(XRP) 17명 순이었다.

다만 1위를 차지한 에이피이앤에프티는 현재 거래가 0.0006원(25년 8월 18일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훈민정음해례본 NFT(1억 원 상당)를 신고했지만, 시장 침체로 실질 가치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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