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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2025년 8월 20일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의무 신고하게 됐다. 디지털자산 분석기관 뮤캅스가 2025년 3월 기준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이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이는 국민 평균 디지털자산 이용률(18.76%)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직접 보유한 경우는 11명(3.69%)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녀 세대 중심의 직계가족 보유(79.63%)였다.
의원들이 신고한 종목은 총 126종이었다. 이 중 국내 원화거래소 상장 71종, 상장폐지 31종, 미상장 21종 등 다양했다
특히 글로벌 유통이 없는 이른바 ‘김치코인’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에어드랍 코인(ETHW, DIS, VTHO 등)을 그대로 신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 투자보다는 “팔 수 없어 남아 있는 잔량”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유 순위는 △에이피이앤에프티(NFT) 19명 △비트코인(BTC) 17명 △리플(XRP) 17명 순이었다.
다만 1위를 차지한 에이피이앤에프티는 현재 거래가 0.0006원(25년 8월 18일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다.
흥미로운 사례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훈민정음해례본 NFT(1억 원 상당)를 신고했지만, 시장 침체로 실질 가치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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