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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현 기자
2024년 7월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추후 진행될 2단계 입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단계 법안이 규제에 초점 맞춰져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에서 목소리 내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6월30일 발의돼 1년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으로 규정된다.
가상자산이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춘 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도 이에 공감하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 진흥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는 "가상자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빠른 시간에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허들로 작용해 비대칭 시장이 구현될 수 있다"며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안 적용을 통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 적용되는지 실효성을 파악한 뒤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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