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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도 시급…"산업 진흥 위주 돼야"

황지현 기자

2024년 7월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추후 진행될 2단계 입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단계 법안이 규제에 초점 맞춰져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에서 목소리 내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6월30일 발의돼 1년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으로 규정된다.

가상자산이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춘 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도 이에 공감하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 진흥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는 "가상자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빠른 시간에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규제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허들로 작용해 비대칭 시장이 구현될 수 있다"며 "2단계 법안은 1단계 법안 적용을 통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잘 적용되는지 실효성을 파악한 뒤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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