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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국내 거래소는 환전소 전락”

이해선 기자

2024년 11월 26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이 관철될 시 국내 거래소가 단순 ‘환전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달리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수익금을 원화출금 할 때만 공제 한도 내에서 국내거래소를 통해 인출하게 되면 거래소들의 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 수익의 경우 거래금액 마다 0.04~0.05% 수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입출금의 경우 거래액과 상관없이 회당 1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는 하지 않고 입·출금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거래소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 거래내역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잘 아는 이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과세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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