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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업비트 과태료 처분 ‘촉각’…“제재수위 낮아” 지적도

이시온 기자

2025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발표한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두고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고객확인(KYC) 절차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아 경종을 울리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는 아직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업비트의 영업에 큰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가 있었으나, 이 또한 특금법상 이 대표의 연임이나 가상자산사업 신고에는 지장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업비트가 받은 영업 관련 조치가 향후 제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거래소들은 비슷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KYC 위반 등을 모두 따지면 그 사례가 몇십만 건에 이른다”면서 “앞서 한빗코가 행정소송을 통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몇천억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과태료와 별개로 이번 FIU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KYC가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당국이 과태료를 제외한 제재를 먼저 발표한 뒤 시장과 업계 반응에 따라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제재가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외적인 명분을 갖추는 형태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다만, 감사와 제재의 이유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 기존 고객에 대한 제재는 없는 점은 의아하다”면서 “향후 법인 거래나 외국인 거래 허용 등 영업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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