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은 기자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지만 신고 현장에선 소수점 여덟째 자리 '더스트 코인'까지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작 성실 신고자를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역설을 낳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초이스뮤온오프의 가상자산 보안·분석 플랫폼 뮤캅스는 공직윤리시스템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기반으로 이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2025년 3월27일 기준)을 발표했다.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의원의 18.12%인 54명으로 신고돼 국민 디지털자산 이용률인 18.76%와 유사한 규모였다. 이 중 본인 직접 보유는 전체 의원의 3.69%인 11명에 불과했고 신고 의원의 79.63%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 보유였다.
국회의원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비율은 20.37%(11명)이며 직계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이 보유한 비율은 79.63%(43명)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유자 중 정당별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8명으로 51.85%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23명으로 42.59%, 조국혁신당이 2명으로 3.71%, 개혁신당이 1명으로 1.85%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이 68.5%(37명),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5% (10명),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9.3% (5명), 1억원 이상 3.7% (2명)이었다. 대다수 의원은 소액 투자 위주로, 일반 국민(보유자의 약 66%가 50만원 미만)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뮤캅스는 "평균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의원들이 부동산·주식에 비해 낯선 자산군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치가 없는 보유량을 신고한 사례를 보면, 1개 미만(소수점 단위 규모)으로 신고된 경우가 다분하며 자산 가액이 0원인 경우도 15건이 집계됐다.
또 디지털자산 신고 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신고하는 규정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신고도 상당수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보유를 신고하기 전 보유량을 전량 매도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보유 흔적을 '지우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의 형식적인 신고 방식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왜곡하는 '성실 신고의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정당성 부여, 성실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프레임 확립, 단순 잔량 및 더스트(거래 후 남은 극소량의 디지털자산) 제외, 매매 내역 중심 보고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와 콜드월렛 자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검증 장치 강화 마련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