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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76% 가족이 가상자산 보유...성실 신고자 '투기꾼' 낙인 우려

조채원 기자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가족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의원 본인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형식적 신고도 적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분석업체 뮤캅스는 20일 지난 3월 27일 기준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제22대 국회의원 298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8.12%인 54명이 디지털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뮤캅스는 "소수점 단위로 1개 미만을 신고하거나 아예 가액을 0원으로 표기한 사례가 15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고 규정상 소수점 8자리까지 기재하게 돼 있어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신고 직전 보유 자산을 전량 매도하거나 거래소 계정을 탈퇴해 보유 흔적을 없애 실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현행 규정은 성실 신고자를 오히려 '투기꾼'으로 몰 수 있는 구조"라며 "거래 내역 중심의 보고 체계 도입과 '더스트'(미세잔량) 제외, 해외 거래소 및 콜드월렛 자산에 대한 국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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