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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대책회의…“제재 불가피”

최훈길 기자

2026년 2월 7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해 대책회의에 나섰다. 당국은 빗썸이 보유량을 웃도는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당국은 사고 경위, 피해 현황,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끝난 뒤 구체적인 법 적용 상황을 볼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해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핵심 과제를 ‘장부조작’ 대책으로 꼽았다. 빗썸의 보유량(약 5만개)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빗썸이 한꺼번에 큰 금액이 인출될 때 재차 검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삼성증권 사태나 과거 네이키드 공매도(주식 차입 없이 이뤄지는 공매도) 등 실시간으로 사고를 막는 건 쉽지 않다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빗썸도 비례성의 원칙대로 잘못의 경중에 맞게 사후 제재 받는 게 온당하다”며 과도한 처벌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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