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이시온 기자

2023년 12월 25일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민사 재판에서 ‘가상자산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가상자산으로 갚으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델리오 회생 사건에서도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 자체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A기업에 대여해 준 비트코인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달 12일 승소했다.

재판에서 A기업 측은 최 대표가 대여해 준 비트코인 7개가 A기업이 아닌 A기업의 공동대표 B 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회사가 해당 비트코인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B씨가 비트코인을 빌린 행위가 A기업의 공동대표서의 행위로 해석해 비트코인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기업에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7개 및 이에 대해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을 인도하라”면서 “위 가상자산 비트코인(BTC)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비트코인(BTC) 1개당 2183만1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이스뮤온오프로고-회색조_edited.png
​초이스뮤온오프 주식회사

Copyright ⓒ Choi's MU:onoff All Right Reserved.

​주소

(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2길 12-14, 4층

대표번호

(tel) 02-6338-3005   (fax) 0504-161-5373

​사업자등록번호

340-87-02697

대표이사

최화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