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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고 후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가속…금주 정부·여당 담판

최훈길 기자

2026년 2월 8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단독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에 거래소 규제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여당 최종안이 주목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 도입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약 60조원 상당)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자산을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유통되면서 거래소 시스템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빗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코인거래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코인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규제도 거래소 전반의 규제 일환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는 여당과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입법안을 따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별도의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정부여당 합의안을 만들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거래소의 내부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민주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정책당국의 입장도 아우를 수 있는 합의안을 설 연휴 이전에는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지분 제한과 같은 사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빗썸의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이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최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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