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주현 기자
2025년 11월 9일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26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에게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특금법 위반 875만 건에 대해 352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그간 합리적이로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 건에 대해 총 352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두나무에 사전 통지한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에 규제 일변도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가상자산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거래소들의 역할이 적지 않을 텐데 그를 염두에 두고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 두나무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과태료는 향후 더 적은 액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나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직원 2명 면직, 견책 5명, 주의 2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FIU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