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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준 기자
2024년 10월 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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