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주현 기자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이재명 정부가 민간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이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논의 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준비금 50억 원에 비해 발행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위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허용 여부는 업계에서 큰 관심사였다.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량이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사 거래량을 뛰어넘은 만큼 기존 페이먼트, 송금 시장에 대한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기자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단,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발행 다음으로 핀테크, IT 기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민간 발행을 확대하여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떄문"이라며 "이 경우 기존의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기존 페이먼트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대비한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어 여전히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