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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전수조사 속도전…금주 당정 담판(종합)

최훈길 기자

2026년 2월 8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거래소 전수조사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단독 입법으로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에 거래소 규제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여당 최종안이 주목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 도입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여당과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입법안을 따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추진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필요가 제기됐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허술한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며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거래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인가 이후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강력한 내·외부 규제가 계속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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