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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폐 사유 심사 중 ‘거래 유지’에 수수료만 수억…투자자보호는 ‘물음표’

이시온 기자

2025년 4월 21일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위믹스를 통해 유의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믹스는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3월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6주간 국내 4개 거래소에서 약 3100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이 기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빗썸에서는 약 2800억 원, 코인원에서는 21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총 3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수료 쿠폰을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수수료율 0.04%를 기준으로 약 2억2300만 원, 코인원은 기본 수수료율 0.2%를 기준으로 약 8300만 원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현행 상장폐지 절차보다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상폐에 따른 피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소재 강화를 위해 유의종목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일부를 ‘투자자보호 장치 기금(가칭)’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상장과 상폐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어야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 프로젝트 한정으로 거래지원 종료 후 재단이 상장가에 가상자산을 전량 인수하도록 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거래유의종목 지정이 정말 투자자보호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상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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