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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9일
[빗썸 오지급 사태] '유령 코인' 논란...장부상으로만 존재한 2000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유령 코인'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빗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유례없는 방식으로 불어나 고객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시스템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보유량 175개 불과...위탁 수량의 15배 '유령 코인' 논란-
9일 빗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7시쯤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빗썸 마케팅 담당자는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단위를 잘못 설정하면서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비트코인은 약 62만개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약 60조원 규모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2100만)개의 3%에 달하는 수량이다.
문제는 빗썸의 실제 보유량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다. 회원에게서 위탁받아 보관 중일 뿐, 실제로 빗썸이 사용할 수 없는 수량까지 확대해도 4만2619개 불과하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량이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출금이 불가능한 장부상의 비트코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 수량은 실제로 원화마켓에서 매도되기까지 했다. 빗썸은 오지급 계정을 즉각 동결 조치했지만 이미 수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뒤였다.
오지급 직후 비트코인은 8117만원까지 하락했다. 당시 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700만~98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빗썸에서 수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셈이다.
이날 비트코인 거래량 역시 평균적으로 100~200개 사이를 오갔으나, 7시 30분 기준으로는 약 259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거래됐다.
-"'유령 잔고' 지급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1000원씩 지급하려다 실수로 1000주씩 지급했다. 잘못 지급된 주식은 약 112조6985억원에 달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빗썸 내부에서만 매도됐고, 외부 거래소나 지갑으로 출금되지는 않았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이다.
'유령 코인'의 존재가 가능한 이유는 중앙화 거래소(CEX)의 시스템 때문이다. 중앙화 거래소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상 장부상에서 잔고를 조정한 후, 고객이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이나 타 거래소 계좌로 옮길 때 지갑에서 출금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령 코인'을 방지하기 위해, 타 거래소들은 관련된 장치를 만들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2017년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지급을 막을 수 있도록 이중으로 장치를 마련했다.
업비트는 실제로 핫월렛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만 지급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벤트 지급을 위한 계정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또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업비트 서비스상 수량'와 '블록체인상 수량'이 일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코인원은 고객 자산 이동이 수반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 검증, 승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빗은 이중원장(이중장부) 방식을 적용 중이다. 모든 거래 시 출금과 입금이 쌍을 이루어야만 기록이 되므로 오지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구조다. 이벤트 보상 지급 시에는 코빗의 이벤트 지급용 계정의 잔고에서 출금되며, 온체인 상 잔고와 DB 상 보유 잔고를 대사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맞지만, 그건 고객들끼리의 가상자산 거래일 경우"라면서 "아예 보유하지 않는 물량을 장부상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8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전수조사 속도전…금주 당정 담판(종합)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거래소 전수조사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단독 입법으로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에 거래소 규제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여당 최종안이 주목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 도입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여당과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입법안을 따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추진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긴급점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필요가 제기됐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허술한 내부통제 구조를 개선하려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은 빗썸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62만개 비트코인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며 “보유 수량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거래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가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인가 이후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강력한 내·외부 규제가 계속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8일
실물 없이 장부로 무제한 거래…유령 코인 사태 언제든 재발 가능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 후 제재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대주주 지분 규제, 인가 제한까지 거론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8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일으킨 빗썸은 물론이고 두나무(업비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전반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는 국회와도 공유해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거래소 내부통제, 장부 관리시스템 등을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해 사고 원인,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빗썸이 어떻게 보유량을 초과한 비트코인을 지급했는 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고객 위탁 물량 4만2619개 제외 기준)로 당시 시세 기준으로 173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빗썸은 보유량을 한참 웃도는 62만개(60조원)나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던 건 거래소의 ‘장부 거래’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거래소들은 대부분 자산을 자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한다. 그런데 24시간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오프라인 지갑에서 실시간 입출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먼저 입출금을 반영한 뒤 추후 지갑에서 출금해 자산 수량을 맞춘다. 빗썸뿐 아니라 모든 코인 거래소는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과 관계 없이 전산 장부상의 숫자만 변경해 거래를 중개·체결한다.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코인’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62만개 비트코인이 실제로 발행된 것은 아니고 거래소의 보유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62만개 모두를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거래소 외부감사를 통해 보유량을 초과한 ‘유령 코인’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 시스템이 언제든 ‘유령 코인’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불안한 구조라는 점이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이는 주기적 점검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통제는 거래소의 내부통제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언제든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빗썸의 경우에는 최소 2~3단계의 결제·검증 절차도 없이 단 한 번의 결제만으로 6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였다.
빗썸에서 정상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유통 장부 수량이 온체인에 기재된 자산을 1~2%만 초과해도 즉시 알람이 울리고 1~2분 내 거래가 정지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거래·출금 차단까지 35분이나 걸렸고 그 사이 실제 거래도 발생했다. 당국은 이 같은 빗썸의 사고 초동대처를 살펴보면서 거래소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라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 2월 8일
빗썸 오지급 보상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장부 거래' 파장 계속
빗썸 오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급락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 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 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화인 /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 시세 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8일
빗썸 사고 후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가속…금주 정부·여당 담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단독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에 거래소 규제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여당 최종안이 주목된다.
8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은행 지분 50%+1주를 통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 도입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약 60조원 상당)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빗썸이 보유한 자산을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유통되면서 거래소 시스템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빗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코인거래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코인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규제도 거래소 전반의 규제 일환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는 여당과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입법안을 따로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는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에 별도의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정부여당 합의안을 만들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거래소의 내부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민주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정책당국의 입장도 아우를 수 있는 합의안을 설 연휴 이전에는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우선돼야 하며, 지분 제한과 같은 사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빗썸의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이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최 대표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썸 오지급 사태] '유령 코인' 논란...장부상으로만 존재한 2000비트코인](https://static.wixstatic.com/media/7a3aa2_ab2a8366193b4084b40aa4fcd9ae24ca~mv2.jpg/v1/fill/w_257,h_137,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Image-empty-stat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