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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7일
빗썸 “110% 피해 보상·1000억 펀드”…당국, 전 거래소 점검(종합)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보유 자산을 초과한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운데, 빗썸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설치하고 고객 보상을 추진한다.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전체 코인거래소 점검, 제도개선 등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보유 자산을 초과한 비트코인이 거래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고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및 이재원 빗썸 대표 등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정부안을 마련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기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보상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해 코인을 지급한 것은 크리티컬한 문제”라며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의도적으로 작동 안 되게 방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라며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7일
금융당국, ‘60조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대책회의…“제재 불가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해 대책회의에 나섰다. 당국은 빗썸이 보유량을 웃도는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당국은 사고 경위, 피해 현황,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끝난 뒤 구체적인 법 적용 상황을 볼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해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핵심 과제를 ‘장부조작’ 대책으로 꼽았다. 빗썸의 보유량(약 5만개)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빗썸이 한꺼번에 큰 금액이 인출될 때 재차 검증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삼성증권 사태나 과거 네이키드 공매도(주식 차입 없이 이뤄지는 공매도) 등 실시간으로 사고를 막는 건 쉽지 않다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빗썸도 비례성의 원칙대로 잘못의 경중에 맞게 사후 제재 받는 게 온당하다”며 과도한 처벌을 경계했다.
2026년 2월 7일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거래소 시스템 붕괴 사건”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직원의 휴먼 에러를 넘어 코인거래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사건이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해 “거래소 시스템의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핵심 과제를 ‘장부조작’ 대책으로 꼽았다. 빗썸의 보유량(약 5만개)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125개 비트코인에 대해 “완전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부 수령자는 이를 이벤트 보상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법적 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결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빗썸이 직원 실수로 62만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합리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는 국내외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사고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했다고 하는 것인데 단위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62만개를 지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빗썸은 이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을 텐데 이번에 갑자기 실수를 한 것인가. 내부자 공모는 없었는지 의혹이 명쾌히 해소돼야 한다.
직원 한 명이 실수를 해도 2~3차 검증·승인 과정을 거칠 텐데 이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인가. 코인거래소가 이같은 실수를 검증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사실 더 큰 문제다. 이같은 부실한 시스템에 엄청난 규모의 돈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빗썸의 초동대처는 어땠다고 보나?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고객 거래·출금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빠른 초동대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즉시 이상탐지 거래 경고가 바로 떠야 하는데, 시스템 설계·작동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회수했고,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한다.
△오지급을 받은 투자자들이 빗썸 거래소를 통해서만 팔았다면 회수하기 쉬운 건 맞다. 출금 한도 제한도 있어서 회수가 쉬웠을 것이다. 다만 빗썸은 오지급이 발생한 지 35분 만에 고객 거래·출금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외부 지갑으로 빼돌린 게 한 명도 없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빗썸이 공지한 수치들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에서 재점검돼야 한다.
-아직 회수 못한 비트코인 125개(약 123억원)은 회수될까?
△회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해 이를 완전히 반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부는 이벤트로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몇년간 감옥에 갔다와서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빗썸이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이들과 소송을 한다면 수년간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코인장부 조작 가능성·우려가 제기된다.
△보안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노출된 것이다. 보유량(약 5만개)을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62만개)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유통된 것이다. 과거에도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규명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않았지만 이같은 크고 작은 사고가 거래소 곳곳에서 있었을 가능성도 봐야 한다.
-이번 사고가 빗썸만이 아니라 코인거래소 전반의 문제인가.
△거래소 전반의 문제일지 봐야 한다. 지난해 업비트 해킹도 발생하지 않았나. 국내 거래소의 내부 통제가 굉장히 안 돼 있고 시스템도 허술한 상황일 수 있다.
-금융위는 빗썸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빗썸의 라이센스까지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이용자 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총 누적 거래 고객수는 7000만명, 총 누적 가입 회원수는 70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기업공개(IPO) 추진이나 증권·금융사·페이먼트사들과의 협력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금융위는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위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통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의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고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에도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 과거에도 코인거래소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보안 장치 업그레이드, 시스템 보완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시스템 정비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자산 탈취 장치를 심어 놓거나 횡령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안 강화를 하려고 했다가 보안이 뚫리는 우려가 생길 수 있어서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힘든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
2026년 2월 7일
“60조원 잘못 쐈다” 빗썸 황당 실수…123억 아직 회수 못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1인당 2000억원 이상씩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운데, 잘못 지급한 규모는 62만개(약 60조원)로 나타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125개 비트코인(123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빗썸은 7일 오전 추가 공지를 통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 중, 비트코인 수량 입력에 실수가 발생해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며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60조7600원 규모다. 당초 1인당 리워드로 2000원~5만원씩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2440억원)를 지급한 것이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빗썸은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개(약 1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앞서 빗썸은 최초 입장문에서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거래소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결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6일
빗썸은 왜 ‘1인당 2000억씩’ 잘못 줬나…3가지 의문점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고객 1인당 20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됐다. 당국은 이번 사안을 초유의 사고로 보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인 규명, 수습 방안, 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된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회복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6시께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000원~5만원씩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당첨자 계좌에 각각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249명에게 55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당 약 2000억원, 전체 규모로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빗썸은 이 가운데 160여명으로부터 미사용 비트코인 약 40만개를 회수했으나 나머지 80여명에게 지급된 약 20만개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7일 오전 입장문에서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정확한 오지급 비트코인 개수·대상 인원, 회수 규모, 인출 액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사고 직후 현장 검사에 즉각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당국은 이번 사고가 단순 직원 실수인지, 내부 공모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은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수령한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빗썸이 제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끝난 뒤 구체적인 법 적용 상황을 볼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처벌 수위에 따라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과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빗썸은 VASP 면허 갱신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코인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빗썸은 2023년 삼성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한 뒤 상장을 추진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실수든 고의든 거래소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결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엄중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